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중하여 이행하지 않는 한 유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있는 한 손자는 재산상속권이 없습니다.

2.. 어머니가 2002년도에 돌아가시었다면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육남매가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어머니가 3,300만원을 남기셨다면 육남매가 각각 6분의 1, 즉 550만원을 각자 상속받습니다. 다른 형제는 자기 상속분을 두 동생에게 양보했지만 귀하는 양보할 수 없으시면 두동생에게 귀하의 상속지분을 550만원을 반환해 달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미혼인 두 동생은 직업이 있고 월급은 얼마나 받고 거주할 집은 있는지요?  아직 미혼이고 전세집 한칸 마련하지 못하고 수입도 적어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누나가 다섯째와 여섯째에게 나누어 주셨다면 섭섭하시더라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슬하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니 누나의 처사가 이해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제적으로 다섯째 여섯째 동생보다는 다소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임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한국에 부인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아 보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후 원하시면 형제간에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누나와 두동생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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