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증을 잘하시고 두분 슬하에 아이들까지 있으신 분들이니 계속 소송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혼여부를 올케와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조언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오빠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올케를 본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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