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15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시어 남남이 되었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앞으로 부인 자신이 과거보다는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어 미래지향적인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데 전력을 기울리신다면 부인이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병의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부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는 타인이 된 전남편이 누구를 만나던 어떻게 살던 마음쓰지 마시고 오직 부인 자신만 생각하시면서 특히 건강 유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