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네요 단지 통화내역뿐입니다. 정말 기분 안좋네요 이렇땐 저가 할수있는 법적으로 알고싶은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굴에서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