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항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거든요.

3000천만원으로 시작했으나 경매낙찰금액은 1920만원이라고 하네요.

1. 1월 6일에 낙찰대금을 지불했다면 언제쯤 배당기일이 정해지나요? 그리고 저는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경락인은 배당기일 전에 알아서 돈 구하든지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전세금이 없는 시정에 집구해서 나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라도 경락인이 요구하면 배당기일전에 이사를 해야 하나요?

3. 만약 배당기일 당일에 이사간다면 명도확인서만 받으면 그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못받는 전세금을 전 주인에게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당기일 전이라 얼마를 받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미리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배당기일 당일에 해야하는 지 알려 주세요,

5. 전 주인의 행적이나 주소 등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반환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님 간단한 절차가 있나요? 너무 너무 답답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