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변경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통상 법원에서는 친부의 의사를 청취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의사, 연령,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부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모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법원이 그 변경을 허가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들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변경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통상 법원에서는 친부의 의사를 청취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의사, 연령,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부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모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법원이 그 변경을 허가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