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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2019년 3월25일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2백만원
전세계약 종료일 2021년 3월 24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5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쯤 이사를 가게 될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전세로 다시 내놓을 줄 알았으나 매매로 진행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음 (2억4천만원)
엘베없는 빌라여서 그런지 매매로 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여 전세로 내놓을 의사를 물었으나 매매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계약전에 나가는거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맞는말인가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2)매매시에도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시에만 부담하는건가요?
저희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집이 매매되지 않아 집주인이 2월 5일에 잔금을 못준다고 할때에는 다른곳에서 돈을 빌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3)매매 해둔 후 계약종료되는 한달 20일동안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하나요?
4)잔금을 치룬 아파트는 전입신고를 바로 안해도 되는지요?
5)디딤돌대출 받고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전세가 많이 없어 전세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것 같은데 집주인은 12월까지 매매로 내놓아 본다고 하고 처음에는 1월에는 전세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1월 중순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하네요. 현재 저희도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부동산에서도 2억 4천에는 안나갈것 같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은 계속 2억 4천을 주장하고 있는상태입니다.
6)계약 종료전 돈을 줄 의사가 없는 듯 한데 계약 만료 1개월 20일 전에 나가는 건데도 주인은 계약종료일 전에는 돈을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 건가요.
정말 말이 안통하는 주인을 만나 괴롭습니다...
7)만약 계약종료일에도 집이 안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줄경우 저희가 빌린 금액(전세대출상환을위해 다른곳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귀하의 전세계약 종료일이 3월 24일이고, 귀하가 매수하신 주택의 잔금일이 2월 5일이며,
현재 전세주택의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를 2월로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6)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2월 5일로 조정하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3월 24일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 해당일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2월 5일 계약종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함으로써 그에 갈음하는 부동산 관행이 형성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임차목적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월 5일에 보증금반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귀하는 매매로 인한 중개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기존 임차보증금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3)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주민등록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짐을 다 옮기시면 안 됩니다.
4, 5) 귀하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1개월 내의 전입신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이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그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자(대출자) 명의와 현재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디딤돌 대출 업무담당자에게 매수자가 아닌 매수자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말씀하신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요구할 수 있는 이자는 만료일인 3월 24일 이후로 발생한 이자입니다(2월 5일~만료일 전에 발생한 이자는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귀하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통고와 함께 해당 사실을 통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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