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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종중 전/답/임야/주택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종중 전/답/임야/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임야 중 일부는 공동명의(아버지 포함)로 되어 있으며 종중 명의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전/답/임야/주택 관련 세금은 지금 아버지가 내시고 계시는데 2주택으로 되어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전/답/임야/주택을 종중으로 돌려주기 위해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종중쪽에서는 그저 명의이전이 어렵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1. 전/답/임야/주택을 종중으로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종중으로는 안되고 종중 다른 어른께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종중 전/답/임야/주택이므로 명의이전시 세금없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세금이 발생한다면 최소화하는 방법과 증빙서류/세금항목/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종중에서 계속 거부시 전/답/임야/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요?
(소유권 포기시 어디로 귀속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2020.12.08 12:14:15 (*.198.94.15)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종중 소유인 부동산들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종중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중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아버지께서 승소하신다면 아버지께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명의신탁계약의 수탁자이므로 소유권을 포기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액 산정 및 절세방안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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