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18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임대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측에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 폐업을 하고 실제로 임대목적물을 사용하시지 않는다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차임 즉 월세 기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셔야 3개월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차임 등을 지급하실 의무는 소멸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에게는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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