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경 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장직을 맡을분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며 저는 저의 명의로된 협회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합의)과 기타 천이백만원을 합해 총 이천이백만원을 협회 회장을 차용인으로 하고 부회장 1명, 이사 1명을 참관인으로 한 차용증을 쓰게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회장이 워낙 돈이 없이 시작하는 관계로 저에게 자금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5월에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창립총회 경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등의 추가적인 저의 자금이 계속해서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회를 발전시켜 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승인하여 왔으나, 이후 협회장과 저의 관계가 악화되어 10월경 협회장으로부터 퇴직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으나 저에게는 인사권한이 없었으므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저에게서 지출된 총 비용과 밀린 월급 4개월치를 당연히 청구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이사회 회의를 하여도 사무실 운영을 할 만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비우기로 결정하였고 나가는데로 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은 뚜렸한 상환계획을 밝히지 않고 몇번의 답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일을 미루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준비때문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여러번 통지했는데도 끝내 명확한 상환계획을 밝히지 않아 결국 감정싸움이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협회장 앞으로 자금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얼마후 답변서와 함께 너무나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무실 월세는 협회에서 지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동안 계속해서 협회 통장에서 지급되었는데 제가 퇴직하기 전 9월부터 밀린 월세가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의사로 퇴직을 한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여 돌려주려는데 노력하기는 커녕 9월부터 시작된 밀린월세를 사무실이 나갈때까지 저보고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욱 황당한것은 분명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사무실 건물주에게 보증금 지급정지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입니다.
협회장은 법률상 알아보고 발송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대여한 이천이백만원에 사무실 보증금까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할때 자금청구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비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건물주는 당장 사무실이 나가더라도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려울것 같다며 협회장과 협의를 하여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사무실 보증금조차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갔을때 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송의 결과 승소하게 되면 사단법인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 상환받을 수 있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차용인 : 사단법인 ????????? 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