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법원에 부모님이 가시지 않고 언니가 가시었다  적으셨는데 왜 부모님이 법원에 아이와 함께 나가실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부모님이 담당판사를 만나보시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겠다 말씀드리도록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시어 아이는 아버지와 살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중 한 아이를 성폭행해서 교도소에 가있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만나 합의를 보아오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담당판사님에게 문의하시어 그러라 하시면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서 합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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