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8년 전에 잘못을 하시고 그 후에는 그런 잘못를 하신 적이 없다면 8년전의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소해서 처벌하실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사실이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이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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