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아내와 10년을 살았는데  가정폭력이란 빌미로 저를 고발하여 진단서를 년도마다 10개를 만들어 그것도 쌍방으로 다투다가 얼굴를 때린건데,저는 빗자루나 막대기로 맞고요. 나중에는 초범이라 징역6월,집행유예2년을 받고 형사소송은 이렇고,민사소송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아내는 형사소송이 넘어가자 이번에는 저말고 저의 어머니를 빌미로 위자료를 요구하고 하물며 당연히 아이는 제게 맡기고는 1년동안 친정에 있다가 재판을 작년까지 했는데 저는 무직이라 지금 돈이 없고 해서 강제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1500만원 나왔습니다. 분명히 판사는 양육을 하는데도 그금액을 하여 제가 이의신청을 해 21일날 재판이혼이 있습니다.저는 지금 무직이고 2명의 아이(하나는 6살남은 제가,하나는 10살 남은 여동생이) 아이를 키우고 지금 사는 전세도 서로가 모은게 아니고 여동생에게 빌려서 사는데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자세한 답변은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요.정말 답답합니다.아울러 아내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외 변호사를 또 선임했습니다.저는 없구요.위자료에 대해 알고있습니다.아내는 저와 사는동안 맞벌이는 없었고,같이 모은 재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