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들렀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200만원을 부동산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후  전화로 연락이 와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이미 다른곳에서 계약금을 입금해버려서 안되겠다고 하는군요..그래서,
500정도 더 비싼 다른 집이 있는데 그걸 구입하면 안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이 아파트가 자기네 부동산의 물건이 아니고, 타부동산의 물건이었습니다.  
하루종일 집둘러보고 상담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집을 또다시 기지불했던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입은 무리일것같아서 구입을 안할려고 하루뒤에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부동산측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주인쪽에 돈을 줘버렸기때문에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최초의 잘못은 부동산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희가 계약금을 못돌려받는가요?
시청 지적과에 문의를 하니, 이문제는 부동산과의 문제이기때문에 민사소송을 신청하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