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즉 제88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1번만 해도 되지 않는지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1번만 할경우 법원 게시판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배당시 가압류된 가전제품등은 값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