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질문]
   1. 친고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2.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그사실를 알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제기할수가 없는지요?
       혹시 예외의 경우도 있나요?

   3. 위에서 말하는 고소는 형사상 고소인지, 민사상 고소인지요?
       왜 두가지로 구분이되어 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특히 두번째 질문에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