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6조제2항).  가압류를 해놓고 12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기재해서 가압류취소 청구를 관할법원에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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