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한 후라도 함께 모으지 않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별거 중에 상담자께서 홀로 증식하신 재산에 대하여는 남편분이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도 부부간에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에 의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 이혼에 있어 유책배우자라하여도 유책사유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부모 양측의 경제적인 능력, 기본적인 성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현재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아닌 시댁에서 양육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양육비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