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함께 살던 아파트는 남편이 진 빛을 갚기위해서 처분하고 남은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좀 받아서 제명의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아이양육문제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치기로 하구요..

혹시 나중에 이혼을 할경우 남편에게 재산분활을 해줘야 하나요.
별거중 시댁쪽에서 아이를 요구할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할수가 없네요..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마음이 바꿔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을때 남편에게 그럴 권리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혀 연락도 안되고 ,,아이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서류정리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