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고 친척분의 도음으로 그사람을 사기죄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의 공장 증설을 맡은 건설회사 B라는 사람이 계속찾아와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셨답니다. 1400만원은 변제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값기로 말입니다
아버지도 그 사람한테 당하기했지만 그래도 용서를 하시고 이사람이 쓴 각서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공증받는곳에 가셔셔 공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변제 날짜가 2004년 1월 이였는데 그날 짜가 한참이 지나도 전화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통화를 시도하니 이사람이 다음달에 값게다고 해서 아버지도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미루고 미루다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이 지나서 이사람이 하는말이 이 A의 공장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공사 대금 못받을걸로 이것을 받을꺼라고 하네요...
저희는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A는 법적으로 채무관계가 없고
B는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다는데
자식인 저는 이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고 그래서 이 공증서류로 뭘할수 있는지 알아볼려고 보니 이 서류에 공증서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 자필로 쓴 각서에 인증을 받은서류였습니다. 그내용은 A의 공장증설이 끝나는 1월에 이돈을 값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B라는 사람이 값겠다는거였는데  값지 못할시 어떤 법적조치를 치하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신데 요즘 계속 술만 드시네요...
옆에 있지 못하니 무슨 도움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