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노부부가 2001년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다가 작년에 할머니께서돌아가시고 현제는 할아버지혼자사시는데.
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계세여.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돼면 임대아파트는 상속받지못하나여.
아들둘하고 따님이계심니다
답변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임대아파트가 영구 임대인지, 국민 임대인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영구 임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어야 상속이 가능하시고 입주조건인 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에 해당되어야 상속이 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지 않아도 법적 상속인이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 기준등의 입주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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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임대아파트가 영구 임대인지, 국민 임대인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영구 임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어야 상속이 가능하시고 입주조건인 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에 해당되어야 상속이 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지 않아도 법적 상속인이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 기준등의 입주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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