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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집수리를 한 집입니다.
당시 전세가 없던터라 마음에 쏙 들진 않았지만 선택에 여지가 없어서
신대방동에 구하게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풍이 너무 심해서 창문에 방풍지를 붙였는데
1달만에 그쪽에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집이 16년됬고 금도 좀 가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대한 정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화장실도 악취가 나고 방도 생각했던것보다 작고
여러가지로 마음이 안들어서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했는데..
1억2천에 대한 월세로 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5천에 70만원 이나 7천에 50으로 )
한숨을 쉬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한달정도 됬는데 대여섯분이 방을 보자마자 5분도 안되서 나가셨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얼마전 와이프도 임신했는데, 이곳에서 낳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지식인 정보를 뒤져보았는데.
결로은 집주인 맘~~ 이라네요.
협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집주인 아줌마는 부동산에서도 명성(?)이 있는 분이라
고집과 까칠이 말할수없습니다.
아래층에 집수리하고 6개월이 넘어도 안나가는 방이 2개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월세로 원하는 조건 아니면 손해보더라고 비워놓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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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는 계속 이곳에 살아야만 될까요?
다른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존속기간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곰팡이가 심하게 생기고 우풍이 심한 정도가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지까지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알고 계신 것처럼 집주인이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 계약기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전대라고 합니다.)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차권의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전대하게 되는 것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전차한 경우 임대인에 의한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도 선택하신 다면 전대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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