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궁금하고요 금액이 39만원 정도 저가로 되있는데 정말 경매 집행이 되는지 빠른 답변 바랍니다.
카드 연체는 본인 (기혼남) 이고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