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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전세금 주고 받는것도 세입자들끼리 했습니다.
계약하는당일에서야 주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후에 한번 찾아 갔습니다만... 그러면 총 두번이되겠군요.)
참, 계약서상에 보니까, 나갈때는 다음 전세들어올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주인아저씨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겠고, 애인이라는 남자와 지금 껏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인과는 직접 통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기를 수십차례였죠.
애인이란 아저씨한테 겨우겨우 알랑방귀꿔야지... 한 마디라도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아저씨 말로는 최근 헤어져서 더이상 자기도 모르겠다 더군요... 더더더 아부하지 않으면 연락 닿지 않습니다... 휴~
집이 오래되어서 수도꼭지 고장 난 것 조차도 통화가 되질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집 이사 들어올 때 우리가 돈 내고 씽크대랑, 옆방 사람 씽크대까지 바뀌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든가보다 해서 우선 우리돈으로 하고, 조금씩 준다더군요.
그것도 한달에 오만원인가... 육만원인가 해서... 일년에 걸쳐 받았습니다.
보일러 고장 나서도 연락도 안되니, 돈 줄지 안 줄지 몰라, 빨리 고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십몇만원이나 되는 돈 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등기소에서 주인아줌마 사는 집주소 확인해서 몇번이나 찾아가서야 겨우 만나 이야기 처음 나눠봤습니다.
그 후... 몇개월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빼고 싶은데, 다른 집에 비해 비싸고,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동남아시아인이 할 뻔 도 했습니다만... 외국나와서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양심상... 이 골치덩어리 집을 넘길 수가 없겠더라구요.
집 주인이 나쁜 사람이니까, 안하는게 좋다고 해 주었습니다...어휴 내코가 석자인데...ㅜ.ㅜ 후회는 안 합니다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좀 빼주면 좋겠습니다만...
전화라도, 지난번 겨우 만났을 때도... 애원했지만...
자기는 돈이 십원도 없답니다. 집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나가랍니다.
정말로 부동산에 내놔도 봤습니다... 근데 집주인이란 사람과 통화가 안되는데, 누가 매물에 올려주겠습까...ㅜ.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태 똥배짱으로 나가서 세입자 모두가 순진하게 당하니까...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래도 우리집이 제일 그나마 쎄게 나간 것 같습니다... 찾아갔던 것이... 제일... 쎈...
우리가 싸게라도 내놓으면 정말 그 가격에 팔 것도 아니면서...
애인이란아저씨는 우리한테 이천만원에 내놓고 2백손해보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랍니다.
미친!!!
2천2백전세사는 우리한테...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집주인아줌마는 현재 가내공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이 안되는 영세업체긴 하지만... 오래동안 다니고 있는 듯 합니다.
(하두 만나기 힘들어서... 집앞에 지키다가... 뒤쫗아가서... 겨우 알아냈습니다.)
집도 일층 2천2백, 2층세입자 3천얼마 3층 2천얼마 해서
총 8천만원이상의 금액이 등기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층과 3층은 몇번 말하더니 포기하고 살더라구요...
좋은 집이면 왜 여유 갖고 못 기다리겠습니까...
1층인데, 햇볕이 안들어 옵니다... 전혀~ 단 한 줄기도...
근데 저희집 상황은 엄마가 암 수술을 한 관계로,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일년전쯤에... 법원내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분 하시는 말이.. 가관입니다...
"주인이 떼어먹지는 않았지요? 좋은 게 좋은거 아닙니까... 운 좋으면 집 빨리 나갈수도 있으니까.... 나갈 때까지 그냥 사십시오."
그리고는 밥 잡수시러 가시더군요...
어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은 돈이라도 받고, 우선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준다면 저희는 그렇게라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30대의 아들, 딸도 있습니다.
조금만 돌려줄 의지나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않겠지요...
내용 증명도 수차례 보내봤고, 읽어보지도 않고, 반송시키기를 수차례,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달래도 봤고, 그집 세입자들끼리 나눠가지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나눌수도 없다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2006년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차인(사안에서 귀하)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한 것은 계약해지의 통지로 볼 수 있고, 그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지 집을 매매하던지 해서 임차인인 귀하에게 (여러 차례,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한다면 결국 집주인은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귀하에게 줄 생각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간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나 민사조정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조정이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집주인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귀하가 승소 후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재산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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