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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많으십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다 여쭈어 봅니다
저는 9살딸 8살 아들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4인가족입니다
2018년3월초 쯤에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를 들어갔다가,,, 와이프와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 저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오늘 임시보호명령 으로 등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 까지 저의 집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가정법원이라는 곳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 명의로 제 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을 제가 못가게,,하는지,,,,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그런데 임시보호명령이 부당하게 내려진 것이라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결정시에는 귀하와 피해자를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분의 양해를 구하는 등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상대방에게 접근할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17.>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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