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라고 판시하여 임차인 및 그 가족의 주민전입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인 귀하와 아들이 같이 주민전입을 하셨다가 귀하만 주민전입을 다시 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주민전입을 하러가시는 길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다고 하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므로 주민전입 신고와 같이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라고 판시하여 임차인 및 그 가족의 주민전입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인 귀하와 아들이 같이 주민전입을 하셨다가 귀하만 주민전입을 다시 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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