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대보증등 빚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어

형제들의 동의로 한정승인 진행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고

경매진행 예정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채권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법원에서 밭에 있는 과실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무값을 얼마 저에게 주고

토지와 과실나무 일괄매각 동의  서류에 인감날인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묻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채권자도 있을테고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요?


작은 금액이 아닌 돈이여서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