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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에 계약했구요 사실 맘에 들진않는데 주차장때문에 이사했습니다.
부동산에 트럭이 있다고 했고
부동산 실장은 그럼 이집으로 무조건 계약한다면서 추천을 했죠.
계약서에서 주차1대가능 명시되어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딴데다 대래요.
그동네 주차장이 거주자주차장도 잘 안나오거든요.
그동안 자전거타고20분거리에 주차하다가 일부러이사한건데..더 집값도 비싸기도 하구요 그때문에 무리하게 대출한건데..
이사비랑 복비주면 나가겠다니까 부동산이 그건 아니라하고.
실장한테도 여기는 갠찬타하지않앗느냐 따지니 주인이 저렇게 시러할줄 몰랏다고 자기도 잘되자고 한거였다고만하고 딴데세우라고하네요.
주인은 암튼 차를 빼라고 합니다..
일단 거주자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1개월 동안만 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자리는 안날거같거든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계약과정에서 자동차 주차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계약서에도 주차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트럭을 주차할 것이라고 알렸는지, 또는 트럭을 주차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시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단지 트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과정에서 주차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도․감독 관청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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