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t샵을 차리려고 부동산 중개하에 건물주와 3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였어요

근데 갑자기 건물주님께서 건물에 다른 운동시설이 있어서 pt샵은 안될거 같다

계약을 파기해야될것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주님께서 계약금 300에 위약금 300 총 600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서 연락오길 중개료 270만원인데

100만원만 받겠다 입금해달라 하시더라구요

계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중개료를 드려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