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월세 살고 있고요

두달전 윗집 에어컨 배관 막힘으로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정이 있어 집을 10일가량 비웠을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이 아랫집 천장에도 고여서 아랫집은 천장공사가 끝났구요.

건물주와 보험회사간 공사범위가 조율이 안되서 두달째

뚫린 천장과 녹물이 샜던 바닥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집이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사정관과 함께 소송걸어 두달만에 바닥과 천장전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두달동안 곰팡이냄새와 곰팡이에서 작은 벌레들이 생겨

주말마다 친정으로 피신다녔던 세입자한테는 보상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네요.

또한 집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손실도 나몰라라하고요.


법을 잘 몰라서요ㅜ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