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 양식에 의할 경우 첨부서류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입니다. 부본은 귀하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복사한 문서를 의미하며, 신분증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 양식에 의할 경우 첨부서류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입니다. 부본은 귀하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복사한 문서를 의미하며, 신분증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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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