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어려움이 있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과 임대계약(2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잔액은 없는 상태이구요(월세를 지불하지 않음)
2016년부터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25만원의 월세금을 입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세입자들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102호에 사는 임차인외에도 몇몇 임차인들도 비슷한 상태로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도 계속 입금일자를 지나 입금하거나 아예 입금을 하지 않는 세대도 있긴합니다.
그래도 이들 세입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몇개월 지나서 생활형편이 괜찮으면 입금하기도 함) 특히 1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태이고, 연락조차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으신데,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로 세입자(남자)가 난동을 부릴지 몰라서 들어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일단 부모님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들인 제가 세입차측에 내용증명서라도 먼저 송부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해서 계속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모르게 들어왔다 가는 경우가 있음) 있을 경우, 강제퇴거조치는 가능한지요?
강제퇴거조치하기전 원만히 그동안의 월세금 지불하지 않은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증명서를 갈음하여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어려움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대인으로써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밀리면 즉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이 즉시 강제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차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들어 명도청구의 소를 통하여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