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요. 위층에서 물이 새어서 저희 집 욕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여 위 층 아파트 욕실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은 그쳤고 천정 벽지엔 얼룩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욕실 천정이 물이 새어 훼손되었으므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도배만 새로 해주고 천정 판 자체는 물에 젖었다가 말랐으니 되었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천정 판(보드) 자체가 물이 젖었으니 판(보드) 자체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체요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