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정x근) 및 아내(임영x) 공동으로 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계약만료(보증금 2천5백/월140만원, 기간 2011.9.18-2013.9.17)전

보증금 및 월세 인상요구로,  쌍방 합의가 안돼 당 아파트가 제3자와 계약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2013.9.11 거주기간 월세날자정산후 월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당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보증금중 4백만원을 공제후 입금시킨후(쌍방 전화상 실갱이), 당일 지불할 수 없으니 계약기간 만료시점 2013.9.17일자로

정산해 주겠다고 해서(휴대폰 녹취록 확보) 당일까지 기다렸으나, 그후 기분나쁘니까 잔금을 줄 수 없다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잔금을 받기 위해 동거인 아버지가 당해 아파트에 당일 주민등록이전하고, 수시로 입주상태를 확인 하는등 

임대인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세입자 입주를 위해, 본 세입자 동의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현관열쇠(비밀번호등록용)를 교체하고,

2013.10.11 입주를 시도하여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 잔금을 받기 위해 갔으나, 가족(?)이라는 건장한 남자를 대동하고,

자기는 임대사업을 하기때문에

월세 140만원에 대한 2년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잔금 돌려 줄 수 없다고

이의 있으면 법대로 하라-자기 남편이 변호사이니 다 처리한다는 등 불법(?)으로 임의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 시켰습니다.

 ( 당일 신고로 해당 파출소에서 나왔으나, 임대인 변호사 남편과 통화 후, 쌍방 합의하라며 슬그머니 돌아감, 참---!!!

   변호사 남편은 공동계약자임에도 전화도 안받고 회피,  그래서 고급 BMW 차 타고 와서 으시데나? 이것도 참---!!!)

 

이렇듯, 몇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 하소연 할 수 밖에 없군요.

첫째,  본인들이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여, '아파트 월세 계약서' 관련조항이나 쌍방 합의한 바도 없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약만료후 이사간(2년1개월 지난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핑계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요?

 

둘째,  당초 계약시 임대인들이 년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현 세입자에게도 받아 감)하여,

           당일 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요구되로 이행하였으나,

          문제 발생후, 어이가없어 그렇다면 우리도 그동안(2년) 월세 납입분에 대한 '월세현금영수증'을 해주라 해도 거절하고,

         '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면 더 받아야하니 봉급에 차압하겠다고 으르장을 놓으며,

           문제 생기면 자기 남편 변호사가 다 처리할테니 법대로 하라는 것은 어느나라 '세법'에 있는지요?

 

셋째,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해, 입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이사간 당일(2013.9.17) 당초계약자 아버지가

           동일 아파트에 주민등록이전까지 하고, 수시 확인하고 있었으나,  보증금 잔금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인이라고 해서 임차인 동의없이 아무도 모르게 현관열쇠를 교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것은,

          과연, 어떤 법률에도 저촉(예, 주거무단칩임 및 기물파손 등)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또한, 부동산 임대차 만료시점(2013.9.17)에 잔금을 처리하겠다고(녹취록 확보) 하고 1개월동안 회피하고 있다가,

           새로운 세입자 입주날(2013.10.13)에 와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니 돌려 줄 것 없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서민의 금같은 재산을 편취하려는 사기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지요?

 

넷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여야 할 '변호사' 가 아내를 앞세워 임대사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쌍한 서민들의 돈을 서슴치않고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변호사가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하여 나타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아무런 두려움없이 행동하는 이런한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저희는 재판이라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이나 처리기일,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생각하면,  *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못한게 아쉽네요)

 

모든 민.형사관련 전문가들의 유익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