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2월사이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이름은 최우성입니다.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돌아가신 부친이 금삼천만원을 차용했었는데 아들인 제가 상속인이고 부친이 써준 차용증에 제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상담받은대로 아래 내용으로 답변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1. 제가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고 차용증에 써있는 이름도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것.

 

2. 상속인이긴 하지만 모친과 누이는 상속포기를,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제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지 않고 상속포기를 받으면 사돈에 팔촌까지 상속포기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왠 화해권고결정문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결정내용은

 

1. 피고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삼천만원과 2001.3.31부터 2009.11.10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였습니다.

 

저는 이 결정대로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고 측에서 억울했나 봅니다.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어제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화해권고 이의신청서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유가 구구절절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서나 준비서면같은 것을 다시 내야하는지요?

 

사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유를 읽어보면 이미 제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답변한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는 것들 뿐입니다.

 

 

2. 아직 변론기일 출석통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검색해 보니

 

변론기일이 다시 3월 3일 11시로 잡혔더라구요, 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만 남은 사건에 다시 변론기일을 잡힌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법원이 부산이라 하루를 꼬박빼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