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는 한정승인후 공고기간중에(2011.3,23일까지)있습니다.
기간중에 우선변제 채무인 상속 국세(국세청 부가가치세)을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중 은행(농협)에 예금되어있던 재산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동은행카드채무변제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습니다.(2011.2.25일)
저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을 받은즉시 그 내용을 은행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채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채권을 상계처리한다는 일방적 통보는 다른채권자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합당하지 않으며
불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채무는 공고기간이 끝난후 모든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비율에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당한것이 아닌지요?
신속하고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 실제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정승인을 받으신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원칙적인 처리절차를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상속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33조)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배당변제 순위는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 일반채권자
3순위: 유증받은 사람
이 됩니다.
만일 은행의 채권이 상속채권이 아니라 님에 대한 고유채권이라면 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것은 은행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만일 은행의 채권이 상속채권이라면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의 채권과 님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상계하려면 상계적상, 즉 상계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상계가 가능하려면 은행 채권이 변제기(이행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님의 채권인 예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행기가 되기 전의 상계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만일 은행채권의 이행기가 님이 한정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지난 상태라면 은행이 님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은행이 님께 상계통보를 하더라도 그것은 은행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은행의 행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후 한정승인 기간 중에 은행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인데,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의 상계통보는, 민법상 한정승인 기간후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별로 평등하게 배당을 해야한다는 규정인 민법 제1034조에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민법이 규정하는 한정승인에서의 배당변제 규정은 변제를 금지한 것일 뿐 변제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뿐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거나 상계를 변제와 동일하게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현행 민법상 상계를 하는 자는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진 것처럼 운용되는 것이 민법상의 상계제도입니다.
님의 사례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도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최악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배당변제 규정에 어긋나게 상속인이 배당을 한 경우 상속인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님의 경우처럼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상계통보를 받은 경우, 님이 위 채권관리에 있어 과실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