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만4년 5살(만4세)과11개월된딸이 2명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후 1년쯤 부터 바람을 핌....

1.사실인정하고 각서에  여직원 누구누구랑 3년동안 모텔을 더나들며 바람핀사실 인정하는 내용을 쓰고 싸인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여 (2007년부터 결혼이후~지금까지 ) 3천만원을 카드며 캐피탈을 이용 하여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1300만원정도는 제이름으로 대출을 내어 갚아주었습니다...

2.지금현재  2011년 3월 현재 아파트(부인명의_몇칠전 이전함) 전세금,현금 부부의 모든재산권을 부인인 저에게 준다고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 만으로는 혹 이혼을 하게 될시 재산분쟁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