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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K씨) 전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소유주(임대인)이고, 편의상 일자순으로 작성했습니다.
A아파트 : 분양 아파트로 2억5000만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금일(11/11) 잔금납부 완료함
2013.11.03(일) : W부동산에서 A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 연락이 먼저 오고, 당일 임차인(K씨)의 딸(C씨) 명의로 가계약금 200만원이 입금
되고, 11/9(토) 오전 11시경에 1억4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기로 약속함
11/4(월) ~ 11/7(목) : 이후 타 부동산에서 수차례 전세 문의 왔으나, 이미 전세 계약 완료됨을 통보함
11/8(금) : W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임차인(K씨, C씨)이 연락이 안되어 익일 계약진행이 불분명함을 알려옴.
회사원이라 휴일에만 시간 약속 가능함을 통보하며, 재연락 취해줄 것을 요청함
11/9(토) : 오전에 연락이 없어서 W부동산으로 확인해보니 결국 임차인이 약속을 어긴 사실을 확인함.
이후 부동산에서 재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주기로 했으나 이후에 연락 없었음
11/10(일) : W부동산 연락와서 임차인(K씨) 개인사정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옴.
하지만 선입금한 200만원 때문에 명확한 계약포기 의사를 안 밝히고 있다고 함(부동산에서 전화 녹취불가).
이후 와이프에게 임차인(K씨)이 연락와서 개인사정이 있어 200만원중 절반인 100만원이라도 돌려주기를 원했으나 거절하자,
(사전 연락도 없이 약속을 어기고, 그간에 다른 전세건 문의도 이건으로 인해 포기해야하는 등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음)
젋은사람이 잘먹고 잘살아라는 등의 황당한 욕설 섞인 말을 함.
11/11(월) : W부동산에서 오전에 연락이 다시와 중재를 할려고 해서, 가계약금중 일부(25%)를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볼려고 했으나,
오히려 임차인(K씨) 측에서는 법무사를 끼고, 소송(?)을 할려는 행동이 포착됨(W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주소지를 물어봄).
W부동산을 통해 가계약금(200만원)을 송금받고 본 계약서 작성일(일주일 뒤인 11//9)을 전화로 약속했지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임차인측에서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이제 계약할 의사는 없으나 이미 송금한 200만원에 미련이 있는지 명확한 전세 계약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다른 전세 계약을 놓을 수가 없어서 현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W부동산 태도도 좀 황당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잘 수습해서 어떻게든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야하는데....
(소액으로 법적인 문제로 진행되면, 자기들은 계약파기시에도 수수료? 를 받는다고 하네요 1.4억원의 0.3%(42만원)...이게 진짜인가요?)
가계약금만 입금된 상태고 계약서는 작성 전인데...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인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본 사건을 잘 마무리 짓고 대출금상환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 임대를 놓을 수 있을지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조회시 일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몇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계약금 200만원은 몰수하겠다는 통지를 하면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이 될 분과 11월 3일 가계약을 하고, 11월 9일에 A아파트에 대하여 1억 4천만 원에 전세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에서 본계약의 중요부분(목적물, 금액, 중도금 지급일, 인도일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모두 본계약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며, 일방이 본계약체결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계약에서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실무상으로는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차인이 될 분과 본계약의 어느 부분까지 합의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2조 ①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귀하와 임차인이 될 분과의 전세계약이 파기된 점에 대해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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