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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6조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신청에 있어서 그 절차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검인신청 시 최종 절차종료(검인조서를 받을 때)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몇몇 판례에 따르면 2주~5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제1066조 제1항의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검인절차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요?
3. 검인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유언장의 유, 무효를 판단하는 절차가 정해진 일시에 한번만 행해지고 최종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요?
즉, 가정법원이 유언장 효력의 유, 무효를 판단하는 일시에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모인 당일날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지요?
4. 유언장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이의가 있는 자는) 단순히 검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유언무효확인소송에 의하여만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요?
5. 유언장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있을시 절차종료(검인조서 받은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한 유언장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 맞는지요?
6. 유언장이 검인조서를 받고 유효하다고 판단이 난 경우, 이해관계인 중 한사람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관계없이 유언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요? 즉, 무효확인소송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을 이행(예를들어, 부동산의 지정된 상속인에게로의 등기) 할 수 있는지요?
P.S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구했으나(변호사한테도)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위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유언장의 검인절차는 유언자의 사후에 그 유언서를 개봉하여 진행되므로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그 의사대로 법률관계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을 통한 유언서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며 유언서의 검인 절차는 유언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서의 검인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유언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언검인의 경우에는 그 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기일에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한 후 법원이 검인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조서로서 공문서화 한 후 이를 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서 그 유언의 적법한 확인절차(차후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종결하게 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검인 신청시 최종 절차 종료까지의 정확한 시간을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검인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상속인을 소환하는 통지를 하여 유언서의 검인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법원은 검인절차를 진행한 후 검인조서를 작성하고 검인절차를 종료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검인신청 전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검인신청에 필요한 상속인의 소환절차와 참여절차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그에 따라 절차종료의 시점도 빨라질 수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시일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적법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1060조). 검인절차가 통과될 가능성은 역시 유언의 검인절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검인절차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언서 검인 절차는 유언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서의 검인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유언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검인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무효의 원인으로서는 ① 유언방식이 흠결된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유언(민법 제103조), ④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⑤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 ⑥ 유언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유언, ⑦ 생전행위로서 실현되었거나 유언자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의 경우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언 검인절차와 유언의 효력의 유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유언 검인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유언의 유효함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서에 대한 검인절차를 마치셨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유언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언을 둘러싼 상속인과의 갈등이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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