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후 오빠에게 돌아가고 제게는 현재 계신 작은집이
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신 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려고 해도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군요,
이러다간 형제간 우애도 깨질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 차별이 유언이란 명목하에 실행될 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했기에 우리 물정에 어둡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생존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들과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유언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의 자유도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어느 자녀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겨줄 지에 대하여도 아버지의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귀하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은 귀하의 법적 상속분의 1/2입니다. 귀하가 부모님 사후에 받게 되는 재산이 귀하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95다17885).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오빠가 아버지의 생전에 여러 가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금액을 모두 아버지의 재산으로 산입하여 귀하의 유류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님 사후 귀하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