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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어 차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어 제가 차를 가져가서 점검한후
다음날 구매 결정을 하겠다고 매도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처음본 사람에게 자기차를 줄수 없다는 매도자 입장에
따라 저는 차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자 통장에 입금하고
(아직 구매결정을 하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가져와 점검하였으나 매도자가 처음 얘기한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어 다음날(28일) 매도자를 만나 구매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환불 받으려 했으나 매도자는 자기 선배와
같이 와서 저에게 온갖 욕을 하고 당장 내일(29일)까지 차량을 이전
안해가면 도난차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돌아갔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욕을 하고 협박하는데 저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며 매도자는 과거 중고차 딜러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어 차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어 제가 차를 가져가서 점검한후
다음날 구매 결정을 하겠다고 매도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처음본 사람에게 자기차를 줄수 없다는 매도자 입장에
따라 저는 차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자 통장에 입금하고
(아직 구매결정을 하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가져와 점검하였으나 매도자가 처음 얘기한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어 다음날(28일) 매도자를 만나 구매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환불 받으려 했으나 매도자는 자기 선배와
같이 와서 저에게 온갖 욕을 하고 당장 내일(29일)까지 차량을 이전
안해가면 도난차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돌아갔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욕을 하고 협박하는데 저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며 매도자는 과거 중고차 딜러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의 명의를 변경하면서 잔금을 치루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인데, 귀하의 경우 차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법률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인이 볼 때에는 귀하가 가격대비하여 자동차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으나 변심하여 반환하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편, 차를 현재 귀하가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차의 명의가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혹시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의 명의를 옮겨 버리면 귀하는 돈도 잃고 차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찻값을 보전하고 싶으시다면 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의 가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귀하를 속인 것이 무엇인지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귀하가 차를 가져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했다든지 등등을 이유로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하라, 그렇지 못하면 차를 가져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찻값을 모두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볼 때, 어느 경우든 귀하가 금전적으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