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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구는 월급도 차압당하면서 부채를 갚느라 힘든 상황이구요.
만약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제 월급도 차압되거나 부채 의무가 같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결혼 전에 생성된 부채에 대해서는 '부부 별산'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저한테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남자친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남자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지 않는 한은 법적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는 부모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의 경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어 그 채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지금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귀하의 월급에 차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분이 결혼 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하여는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유체동산은 공유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 후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귀하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해당 유체동산을 1/2의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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