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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2000만원 (연금저축 등)
소극재산 : 2700만원 (OO은행 신용대출), 100만원 (카드, 핸드폰 등)
이중에서 장례비 1000만원과 납골당안치비용으로 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200만원인 상태입니다.
카드사와 핸드폰회사는 모두 소액이라서 200만원을 배당비율로 배당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OO은행에서 장례비와 납골당 안치비용이 과다하다는 입장으로 1000만원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망자의 장례비용과 묘지비용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망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과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OO은행과 어떻게 해야하나요?
OO은행의 요구대로 상속재산을 1200만원으로 하여 채권배당비율대로 분배를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200만원으로 하여 법원 공탁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98조의2).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2003다30968판결). 따라서 장례비로 상속재산을 사용한 경우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장례식에서의 부조금의 사용내역, 장례비와 납골당 안치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지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질의자가 지불하신 장례비, 납골당 안치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라면, 상속채권자인 00은행에 청산통지를 보낼때 그 통지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장례비와 납골당 안치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자료로 보내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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