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60만원 받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년 첫 계약기간에도 월세 2달치 밀렸다 다시 한달반치 밀렸다 하며 좀 속을 썩이더니

자동갱신계약 (재계약서는 안쓴 묵인상태 계약)에서 1년도 안되서  3달이 밀리더니

전화 재촉과 문자 재촉에 계속 상환하겠다고 버티더니 현재는 4달도 더 밀렸습니다. 

(현재 보증금 2백10만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


2년 계약에 다시 2년 갱신으로 보면 2016년 11월 4일이 만료입니다.

이제는 집에가서 이사 확답과 각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버티는 기간이나 명도 신청해서 법원 강제 퇴거 기다라는거나

다 오래 걸리면 계약 기간 11월 4일 넘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명도 신청도 오래걸린다고 해서요)

11월 4일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저희가 임의로 퇴거 시킬수 있는건지요?



만약 저희가 임의 퇴거 시킬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