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우선 채무자로 기재된 자만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아버지의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은 법에 정해진 순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됩니다.
귀하가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을 변경한 후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양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친양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단절할 수 있지만 친양자는 만15세 미만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친자녀인 귀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 생존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에는 호적제도는 없어졌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채무는 우선 채무자로 기재된 자만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아버지의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은 법에 정해진 순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됩니다.
귀하가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을 변경한 후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양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친양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단절할 수 있지만 친양자는 만15세 미만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친자녀인 귀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 생존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에는 호적제도는 없어졌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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