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병원에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님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님께서 병원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요? 위 사유외 다른 사유는 없는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률적인 방법 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법률에 문의하시는 것이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있어 이로운 일인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과 좀 더 타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고도 병원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는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제90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발급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고도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위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처벌을 받으시게 될 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는 저희가 님의 말씀만으로 판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님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님께서 병원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요? 위 사유외 다른 사유는 없는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률적인 방법 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법률에 문의하시는 것이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있어 이로운 일인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과 좀 더 타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고도 병원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는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제90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발급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고도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위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처벌을 받으시게 될 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는 저희가 님의 말씀만으로 판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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