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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먼저 저희 신랑은 2002년 12월에 결혼하여 200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전부인과 성격차이로 별거에 들어갔고 전부인은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저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전부인의 가출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남편은 이혼도 못하고 저와 결혼도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친한 선배에에게 수억원을 사기당해서 개인회생까지 하게 되었고 그렇게 빚을 갚기위해 죽어라 일만하면서 저는 결혼도 못한 상태로 (참고로 저는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하면서 살았고 2012년 협의이혼을 해주면서 아이를 가질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불임센터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지금의 남편과 혜어지지도 못한체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6월에 극적으로 전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게되엇고 협의이혼당시 아들의 친권,양육권은 모두 남편이 가지기로 합의했고 향우 양육비전부 남편이 부담하겟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전처의 父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고 6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다시 전처의 父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저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잇어서 어쩔수 없이 아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6년 3월 아들은 중학생이 되엇고 어느날 갑자기 양육비청구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전처의 父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한달에 80만원씩 계산하여 1억이 넘는 양육비를 청구해 온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아들을 데려가라며 꼴도 보기싫다면서 다시는 당신에게 보낼 생각하지말라며 저희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찌되었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산을 정확히 할수는 없지만 전처의 父 즉 아들의 외할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한것은 맞습니다.
1.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과거 양육비를 남편에게만 청구할수 있습니까?.
2. 청구할수 있다면
2003년 아들이 태어난 해부터입니까?
2004년 별거에 들어간 해부터 입니까?
2005년 당신의 딸이 가출한 해부터입니까?
2006년 당신의 딸이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해입니까?
2012년 협의이혼한 해입니까?
3.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에게 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가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제3자가 양육을 하게 되었더라도 제3자는 양육비를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가 잇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억이 넘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잇습니다)
만약 제 3자가 양육해서 양육비를 청구할수 잇다면 과거 양육비를 전처에게도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4.지금은 아들을 데려온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잇고 2013년도에 6개월 정도 같이 지낸적이 있기때문에 지금 저에게 엄마엄마 하면서 잘 지내고 잇습니다. 많이 의젓해졌고 할아버지랑 살때보다 저 좋다는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 외할아버지 또한 본처가 2012년 암으로 돌아가시고 바로 재혼을 하면서 2013년에 아들을 더이상 양육할수 없어서 우리에게 보낸것이고 재혼하신분과 얼마 살지못하고 이혼하시면서 다시 삼혼을 하시면서 지금의 부인과 우리 아들 사이가 엄청 안좋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아이가 잘자랄수 있도록 그동안 못해줬던것 제 자식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 양육비를 아이의 외할아버지게 주어야한다면 향후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1억이라는 돈도 없을 뿐더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아이의 양육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테데 과거양육비 미래양육비 모두 남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미래 향후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인 전부인에게 청구하려합니다
하지만 전부인은 여전히 행방을 알수 없습니다. 친정부모도 모른다고 합니다
1. 그러면 누구에게 청구해야합니까?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과거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했듯이 미래양육비도 외할아버지에게 청구할수 있습니까?
2.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과거양육비와 미래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않고 더이상 전처식구들과 얽히지 않기를 바랄뿐이지만 아마 저쪽에선 절대 합의를 하지않을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진작 아들을 데려와서 키워야 하는게 맞지만 그때당시엔 정말 벌려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히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러한 입장을 증명할 증거들을 많습니다) 오히려 외할아버지랑 같이 사는게 아이에겐 훨씬 더 나을거라 생각했고 남편과 전처의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아이를 보내라,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 말조차 못하고 10년 넘게 아이 얼굴 조차 못본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처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해서 한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었기때문에 더욱더 그 집 식구들과 연락한다는것은 생각조차 못했고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기위해서 전처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도저히 찾을수가 없엇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법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판례들은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부모가 손주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듯, 구체적 사안에서 조부모가 사위나 며느리, 또는 자신의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러한 판례들에 대해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를 양육한 조부모가 자신의 친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지급 의무는 반드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별거 중이어서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 공동 생활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녀 양육비의 경우 부부 공동 생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방만이 부담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청구의 가능성을 일단 차치하고, 양육비 청구 가능성은 별거에 들어가 자녀 양육을 일방이 담당하게 되었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조부모가 양육 의무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였으므로 공평의 원리를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를 데려와 친부가 키우게 된 이상, 미래 양육비를 양육 의무자도 아닌 조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 의무자인 아이 친모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또한 집행재산조차 없다면 사실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무리 친모의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아이 친모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모인 아이 외할아버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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