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진행한 승압공사에 관한 비용은 유익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인 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는데 만약 계약내용에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면 유익비 포기의 합의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청구가능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진행한 승압공사에 관한 비용은 유익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인 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는데 만약 계약내용에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면 유익비 포기의 합의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청구가능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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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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