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재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호적 제도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기존의 호적제도를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적 제도와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장 큰 차이는 호적 제도가 호주 중심으로 등록부가 구성된 반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상담자 분 본인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자녀 분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기재가 된 상태라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 분을 다시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키는 등의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재혼 후 본인의 자녀를 재혼 남편에게 입양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입양이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재혼남편이 자녀분을 파양한다면 입양사실과 파양사실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적 등재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호적 제도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기존의 호적제도를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적 제도와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장 큰 차이는 호적 제도가 호주 중심으로 등록부가 구성된 반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상담자 분 본인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자녀 분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기재가 된 상태라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 분을 다시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키는 등의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재혼 후 본인의 자녀를 재혼 남편에게 입양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입양이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재혼남편이 자녀분을 파양한다면 입양사실과 파양사실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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