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에서 수선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예를 들어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법원은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서 바람이 새거나, 수납장 문짝 훼손으로 부엌의 일부분 사용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경우, 또한 못이 튀어나와 안전상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서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는 면책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누수, 화재 등으로 인한 훼손에 따른 대규모 수선이 아닌 경우 세입자가 하자를 보수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에서 수선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예를 들어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법원은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서 바람이 새거나, 수납장 문짝 훼손으로 부엌의 일부분 사용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경우, 또한 못이 튀어나와 안전상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서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는 면책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누수, 화재 등으로 인한 훼손에 따른 대규모 수선이 아닌 경우 세입자가 하자를 보수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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